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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N] 카메라기자 뺨치는 경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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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사회부 사건 담당 기자로 처음 취재를 시작했을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관공서가 제공하는 영상자료는 소방서의 화재 진화 영상이 거의 유일했다. 사회부 철야 근무를 하다 보면, 서울이나 수도권 일대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제보를 받거나 소방본부 전화 취재를 통해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현장에 도착해 보면 이미 화재가 다 진압돼 있었다. 현장 화재 발생 화면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소방관 미디어 담당자들이 직접 촬영한 화재 영상은 방송에 중요하게 활용됐고, 화면 자막에는 "자료제공 : 00소방서"라는 문구가 포함돼 영상 자료를 제공해 준 소방서를 분명히 밝혔다. 소방서 입장에선 화재 뉴스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시청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불조심을 할 수 있으니, 화재 진압 못지 않게 화재 예방이 중요한 소방관들로선 KBS와 MBC, SBS, YTN 등 주요 방송사에 화재 영상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특히 뒤늦게 도착한 취재진이 화재 영상을 제대로 찍지 못할 경우 아무리 중대한 화재사고라고 하더라도 관련 영상이 없어 메인 종합뉴스에서 기사가 소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소방관들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신들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해 놓는 것은 현명한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수년간 소방영상이 방송 뉴스에 방영되면서 정부 관공서에 미미한 변화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바로 경찰이 압수수색이나 현장 조사 당시 화면을 캠코더로 촬영한다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이나 지자체 단속반원들이 직접 불법 현장을 촬영해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는 현상이 생긴 것이다.

[AoN] 외국인 범죄자의 인격권과 이니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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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의자 R이병이 맞을까? 아니면 로빈슨 이병이 맞을까? 잊을만하면 주한미군 병사들의 범죄가 붉거진다. 거기에다 무자격 영어강사, 외국인 노동자, 중국동포 등 근래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유입되면서 주한 외국인의 이름이 뉴스의 사건사고 기사에 용의자 또는 피의자로 자주 등장하게 됐다. 매번 이들 사건을 기사화할때마다 약간씩 기사 작성의 곤란함을 느끼곤 하는데, 다름 아닌 '이름' 때문이다. 예를들어 내국인 피의자의 경우 '변학도'라 한다면, 기사에 혐의를 묘사하면서 나이와 성만 표기한다. 지난밤 45살 변모씨가 18살 성모양을 성추행하다가 지나가던 시민 21살 이몽룡씨에게 들켜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인 변학도, 피해자인 성춘향은  성씨만 기사에 표기하고 나머지 이름은 대체로 밝히지 않는 것이 피의자나 피해자에 대해 방송사가 지켜온 인격권 존중의 방식이다. (여기서 이몽룡씨는 아마도 본인의 이름이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는 걸 원할 수도 있다. 의로운 일을 한 셈이니까. 물론 설정이지만) 그런데 외국인 피의자의 경우에는 이 단순한 셈법을 적용하기에 다소 애매모호해 진다. 지난 2011년 9월 17일, 주한미군 21살 '마이클 로빈슨'(물론 가명이다)이라는 이병이 서울 마포의 한 고시원에 들어가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일이 있었다. 일간지 몇군데에선 주한미군의 범죄가 괘씸하게 여겨졌는지, 마이클 로빈슨이라는 피의자의 실명을 그대로 명시했다. 반면 파급력이 큰만큼 기사 표현에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지상파 방송사에선 R모 이병이라고 에둘러 표기했다. 언뜻, 변학도를 변모씨로 표기하니, 마이클 로빈슨을 R이병이라고 표기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 듯 보인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내국인 피의자인 변학도에서 성씨인 변을 밝혀 기사를 썼다면, 외국인 피의자인 마이클 로빈슨에서도 Family Nam

"건물은 초상권이 없대요"

ㅇㅇㅇ

[AoN] 현장음도 뉴스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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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슬퍼렇던 이명방 정부시절, 그러니까 2008년 12월 31일 밤에 '현장음'을 둘러싼 방송사의 취사선택 기준을 놓고 흥미로운, 그러나 묵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당시 서울 보신각에서 재야의 종 타종행사를 생중계했던 KBS가 타종행사장 주변에서 열린 촛불집회 현장 화면과 시위대의 외침 소리를 '기계적 조작'에 의해 삭제하고 방송한 것이다. 그때 보신각에는 타종행사에 참여하려던 정부와 서울시 관계자 등 이른바 '정권측' 인사들이 한무리 모여 있었고, 그 주변엔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던 촛불시위대가 운집해 있었다. 당연히 주변에서 외치는 시위대의 몸짓과 함성이 방송 카메라와 오디오에 잡혔을 것이지만 KBS 1 TV의 생방송 "가는해 오는해 새 희망이 밝아온다" 제작진은 이를 묵음처리했다. (아마도 오디오 채널 여러개 중 현장음을 담는 채널을 꺼버린 것으로 보인다) 시청자들과 네티즌들은 KBS가 '왜곡방송'을 내보냈다며 항의했다. 이례적으로 당시 MBC 뉴스데스크 앵커였던 신경민 현 의원이 "이번 보신각 제야의 종 분위기는 예년과 달랐습니다. 각종 구호에 1만여 경찰이 막아섰고요. 소란과 소음을 지워버린 중계방송이 있었습니다"라고 클로징 멘트를 날리면서  KBS를 비난하기까지했다. 문제가 커지면서 방송을 맡았던 PD는 한 매체에 이렇게 변명을 했다.  “당시 현장은 미리 설치된 마이크가 있는 지역에서 시위대의 징, 꽹과리, 사물놀이 소리 등 잡다한 소음이 너무 커 보신각 현장의 음향을 방송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때문에 효과음과 시위대 현장음을 믹싱해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저런 논란 끝에 언론 모니터링 시민단체가 KBS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했고, 방통심의위는 이런 결론을 냈다. "동 프로그램에서 제작진이 고의적으로방송을 왜곡.과장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되나 비록 쇼.오락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