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N] 첨단 무기 '드론'이 방송 뉴스에?



6개의 프로펠러로 작동되는 무인헬기, 드론에 장착된 DSLR 카메라



2차대전이 끝난 뒤, 참전했던 낡은 전투기들이 더이상 임무수행을 못하게 되자, 폐품(?)의
재활용을 연구하던 군 전문가들은 '무인항법' 시스템을 적용해 공중전 혹은 지대공 미사일의
표적으로 삼았다.

여기서 개발된 정교한 무인항공기술이 '드론(drone)'을 탄생시켰는데, 원격탐지장치나
위성제어기술이 접목되면서 가공할 위력을 갖게 됐다. 소리없이,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은 채
작고 날쌘 드론이 적 후방에 침투해 첩보수집이나 근접공격에 활용됐다.

특히 조종사를 태우고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지역에선 드론이 제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대표적인 예가 2013년 4월, 미국의 CIA가 드론을 이용해 파키스탄 반군 지도자 '네크 무하메트'를 암살한 사건이다.  미국은 아프간 탈레반이나 파키스탄 반군들을 제거할 때 종종
드론을 활용해 왔는데, 이로인한 논란도 커졌다.

아무래도 무인기다보니까 드론이 오폭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 조종사가 탑승해 표적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인전투기와 달리,
드론은 먼 거리의 기지에서 무선 모니터를 통해 원격으로 표적을 찾아 '발사단추'를
눌러야 하는 탓이다. 모니터만 보고 표적을 식별하는 과정에서 오판이 생길 여지가
있는 것.

유엔 대테러.인권 특별보고관인 '벤 에머슨'이 2005년이후 파키스탄에서 감행된
드론 폭격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최소 400명이 넘는 민간인이 드론 공격의 오폭으로 사망했다.

반군이 아닌데, 복장이 비슷했다는 이유로...
혹은 단지 총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목표물의 근처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들도...
모두 드론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다.



뭐든 군사용으로 개발된 것들이 성능이 좋다. 드론 역시 군사용으로 만들어졌지만
방송 뉴스 제작의 영역에서도 재능을 한껏 발휘하고 있다.

뉴스촬영에 활용되는 드론은 역시 중국산이다. (중국산이라고 무시하면 안되겠다. 왜냐면
얼마전,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드론 부대를 구축해 유사시에 미 해군을 떼지어 공격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이 약 700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는데, 미국보다 더
많다면.....)

8개의 프로펠러가 있어 균형감은 물론 추락의 위험도 줄여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한데,
이를 조종하기 위해선 두명의 카메라 기자가 투입된다.

한 사람은 드론 본체의 조종을 맡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모니터를 보면서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를 작동시킨다.

역시 카메라 기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헬기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 항공 촬영을 하게 되는데
러시아에선 시위대 촬영에 활용된 적이 있고, 미국에선 납치범의 숲속 별장을 드론으로 밀착
취재한 경우가 있다.

뿐만아니라 화재 현장이나 지진 등의 폐허 현장에 카메라 기자 대신 투입될수도 있다.

헬기 촬영의 경우엔 고도가 상당히 높아 사실 지상위의 개별 건물이나 물체들이 평면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드론의 고도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서 특히 낮게 날면서
촬영된 지상 컷은 '입체감'이 뛰어나다.

방송촬영 담당자들은 항상 시청자의 관점 혹은 눈높이(eye level)를 향상시키려는 고민을
한다.

헬기의 경우에는 아예 수백미터 상공에서 높은 eye level을 제공하는 화면을 만든다.
지상의 카메라 기자는 낮은 eye level에 머물수 밖에 없고.

이 둘을 조금이나마 조합하려고 애쓰는 장비가 '지미집(Jimmy Jib)'인데
낮은 eye level에서 시작해 십여미터 높이까지 높은 eye level로 점증시키며
매력적인 샷을 만들어낸다.

eye level의 측면에서 이보다 더 뛰어난 게 드론이라고 할 수 있다.
지상의 눈높이에서 시작된 화면은 드론의 도움으로 창공까지 날아오르며
마치 시청자가 직접 땅에서부터 하늘로 날아 오르는 듯한 효과를 내게 해준다.

따라서 섬 전경을 촬영하거나, 아파트 공사현장, 시위 현장, 재난 지역에서
드론을 활용하면 광활하면서도 변화무쌍한 화각을 연출해 낼 수 있다.

MBC와 KBS를 비롯해 드론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방송사들이 늘어나면서
'드론 저널리즘'이란 말도 생겨났다.

다만 드론도 항공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심 항공 촬영이나 군사기지 주변에서의 촬영은
현행법에 저촉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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