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N] 아이폰에 고개돌리는 방송기자들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아이폰과 갤럭시S 사이에서 고민했던 많은 분들이 계셨다.
필자 또한 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대부분의 유저들께선 디자인과 성능, 혹은 터치감 등등 두 스마트폰의 순수 기능성에
비교의 촛점이 맞춰졌겠지만,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방송기자들은 유독 '사소한' 기능
한가지를 놓고 마음을 정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
바로 녹음 기능이다.

스티브잡스의 명작 아이폰을 써보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아이폰엔 녹음기능이 없었다.
별도의 앱을 다운받으면 된다는 얘기도 들렸지만,
때론 녹음에 취재의 사활이 걸리는 우리로선 불안한 대안일 뿐이었다.

LG나 삼성 등 국내 제조사들은 기존에도 대부분 녹음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생산해 왔다.
폴더폰이나 슬립, 터치폰 모두 수준높은 녹음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취재상 상대방과의 녹음 혹은 녹취가 다반사인 방송기자들은 큰 불편없이 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애플처럼 외국의 제조사들에겐 녹음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만드는 게 때론
법을 어기는 일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상대방의 '허락없이' 통화 중 녹음하는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캐나다의 Research In Motion사의 블랙베리폰도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기능이 없다. 설계때부터 아예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우리 제조업체들은 제약없이 통화 녹음 기능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왔는데,
국내 통신비밀보호법이 이를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
통화 녹음 뿐만아니라 일종의 voice recorder 기능까지 갖는 우리 나라 제조사의 스마트폰은
기자들에게 정말 유용한 취재도구가 아닐 수 없다.

스마트폰으로 취재원들과 통화하다보면
가끔...이거 녹음되고 있는거 아니냐며 따지는 눈치빠른 분들도 계시는데,
직업상 불가피하게 애용(?)하게 되는 면이 있어
괴로운 심정일 때도 많다.
대신, 상대방이 강력히 반발할 경우엔
절대 녹음된 통화내용을 방송뉴스에 쓰지는 않는다.
(통화했던 내용을 부인할 경우에는 취재의 증거물로 제시할 순 있지만)

삼성 갤럭시S의 판매량이 아이폰의 아성을 무너뜨린 게...혹시 통화 녹음 기능에 있는 건
아닐까...선무당의 예단쯤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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